한계효용체감 = 한계대체율체감 ??


한계효용체감 = 한계대체율체감 ??

한계효용체감과 한계대체율체감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두 개념이 같은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알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재화의 수가 늘어날수록 효용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다른 재화의 수는 불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재화사이의 무차별곡선이 강단조성, 볼록성 등의 일반적인 성질을 갖고있다고 하더라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무차별곡선이 일반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X재화의 갯수가 늘어나면 Y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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