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만원 청년 안심주택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월세 10만원 청년 안심주택 오늘부터 신청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 안심주택의 신청자격과 거주기간과 연장여부, 공급대상자 선정대상 기준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청년은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2억 9,200만 원 이하, 대학생은 7,2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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