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내용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매뉴얼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금저축과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15%에서 17%로 상향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기부금 종류가 도입되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나 고향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5%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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