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AciSB%2FbtsAvYz1gSt%2FzrnelsmRqSc3y5KV2sCzm0%2Fimg.jpg)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내용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매뉴얼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금저축과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15%에서 17%로 상향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기부금 종류가 도입되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나 고향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5%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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