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항만운송업에서의 하역업무에 항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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