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항만운송업에서의 하역업무에 항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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