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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