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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