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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