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수급 고용노동부 정책


외국인 인력 수급 고용노동부 정책

E-7 외국인력 입국 관련 정부는 E-7 비자 베트남 용접공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할 계획임 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등 관련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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