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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