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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