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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