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수습근로자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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