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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