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_이해하기] 설립절차


[협동조합_이해하기] 설립절차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협동조합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ㆍ도지사 →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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