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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