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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