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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