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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