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up8ZT%2Fbtslw8idLwN%2F7Ds339DrSJGXXZzr5xhnlk%2Fimg.jpg)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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