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원문링크 :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