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알바생이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 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유효 할까요?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 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 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임.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 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 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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