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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