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함. 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 가입 대상이므로 청소년들은 만 18세 즉 고3 중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알 바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 본인 기본소득의 4.5%를 공제함. ② 건강보험과 ③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 입이 가능함.

특히 고 용보험은 약 7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 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에 접수하시면 됨. ④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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