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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