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_이해하기] 설립준비


[사단법인_이해하기] 설립준비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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