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노동자’에 해당함.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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