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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