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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