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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