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mSlcZ%2FbtrVzuM0WDV%2FxLEN9emZdcFnybtmq6gwzK%2Fimg.jpg)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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