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이 잘되거나 특히 바쁜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휴일’에 알바생을 출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밟아야 함.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노동자(알바생) 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심성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하던 도중 ' 취업규칙에는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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