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성과금 지급기준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성과금 지급기준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성과금 지급기준액 정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 가족수당 국가 공무원 가족 수당 재외 공무원 가족 수당 * 부양 가족 중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범위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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