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 의료비 / 인적공제


연말정산 - 교육비 / 의료비 / 인적공제

각 항목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적공제(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꼭 챙겨야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조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50만원 자녀 - 20세 이하 부모 - 어머니는 60세 이상 부모는 따로 살고있더라도 실제로 봉양하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맏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형제 자매 가능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 중 한명만 부양가족공제 대상로 등록 가능 추가 공제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출산, 자녀입양공제 다자녀 추각오제 *추가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대상 본인 - 전액(대학원 교육비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만6세 이하 취학 전 아동(1인당 300만원) 초중고 학생(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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