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ᄋ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ᄋ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ᄋ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ᄋ 기저귀: (1월~7월) 월 64,000원, 8월~12월) 70,000원 ᄋ 조제분유: (1월~7월) 월 86,000원, (8월~12월) 90,000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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