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ᄋ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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