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o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ᄋ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ᄋ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ᄋ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ᄋ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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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동수당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