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ᄋ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ᄋ 한부모 가정 ᄋ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ᄋ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o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ᄋ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ᄋ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ᄋ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 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ᄋ 일일 4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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