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동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m²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m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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