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ᄋ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ᄋ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ᄋ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우리 아이만큼은 바른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장애가족의 소중함을 지켜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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