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ᄋ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ᄋ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о0개월~ 11개월: 200,000원 지원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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