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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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1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2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벌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ᄋ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ᄋ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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