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시간제 보육서비스 신청

시간제 보육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4천원 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 자부담 1천원)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시시때때로 아이를 맡기는 게 힘들었는데, 시간제보육 덕분에 안심이에요. 양육수당을 받고있는 아동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아이를 맡기니까 아이도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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