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족양육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o(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ᄋ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이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통해서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장애아 돌보기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 여...


#아동 #영유아 #장애가족양육지원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 #청소년

원문링크 : 장애가족양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