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ᄋ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ᄋ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미숙아는 다음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ᄋ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ᄋ (지원 제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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