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일정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제8조에 의하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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