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금액 알아보고 우선변제권 행사하자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금액 알아보고 우선변제권 행사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소중한 자산 지킬 수 있는 방법! 최우선변제권 권리와 그 일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씨는 임차인으로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를 하던 중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 권리인 최우선변제권인데요.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원 경매 등으로 강제매각되는 경우에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먼저 배당 즉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과 일정 금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해 주고 있답니다. 지역의 구분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범위 기준금액 우선변제 금액 구분 1억 5천만 원 이하 최대 5천만 원 서울특별시 (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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