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월차임 보증금을 월세로 산정 가장 쉬운 계산 방법 , 갱신 거절 손해배상액 알아보기


환산월차임 보증금을 월세로 산정 가장 쉬운 계산 방법 , 갱신 거절 손해배상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산월차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임차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의 월차임 산정 시 그 산정률의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당하였으나 그 사유가 실거주(직계 존비속 포함)가 아닌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닌 정당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장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에 해당하는 금액 위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손배배상 계산 산정 시 3가지 중 큰 금액 적용 (2020년 7월 31 신설)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는 임대인 실거주를 원인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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