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됩니다.


농지법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됩니다.

dandelion_tea, 출처 Pixabay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지법 제1장 3조 2항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인 농지법! 최근에도 '농지법 위반' '농지 불법 취득' '땅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했다'라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농지법은 지난해부터 여기저기 손을 보고 개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농업 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신설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에게 토지 가액의 20%를 부과하던 금액이 공시기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역시도 민원 처리 기간이 4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짓 서류 제출 시 과태료 500만) 개정 내용 이렇듯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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