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중 현수막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유치권행사중 현수막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건물 전체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므로 건물주는 당연히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는데, 유치권은 이렇게 목적물을 유치함으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물권과는 다른 성질의 권리 행사 방법이 됩니다. 유치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Of-Pix, 출처 Pixabay 유치권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A 업자는 B 씨의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B에게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고 공사비로 발생된 채권이 있는 때에 변제받을 때까지 B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민법의 유치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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