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 축소? 존폐 갈림길 ..결과는?


임대차3법 폐지? 축소? 존폐 갈림길 ..결과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된 임대차3법 2년+2년 라는 계약 연장을 보장해 주며 잦은 이사로 인하여 거주 안정이 필요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를 통과하며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잠시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 기간, 보증금 등 관련 정보 신고 의무화 전월세상한제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한해 계약 갱신 청구보장 2년+2년=4년 거주 가능(단, 집주인 직계존·비속 실거주시 거부 가능)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높아진 계약 갱신율로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은 되었으나 이로 인해 전세 물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며 임대차3법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은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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